수백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연예인 출신 화장품 업체 대표 A 씨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는 2일 “가수 겸 연예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 출신 사업가 A 씨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처음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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