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에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AI 생성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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