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계좌, 부동산 등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매우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1일에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근거로 든 ‘불성실한 소명’에 대해 버튼이 눌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평범한미디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