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신고 등 제보자 10명에 포상금 584만원 지급.
한편 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개인 영리목적 사용 등을 알린 공익제보 15건에 대해 포상금 584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제보로 건설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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