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의 근로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갑질로 퇴사"…대기업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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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의 근로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갑질로 퇴사"…대기업보다 2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45%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고로 직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측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산수당 규정에 대한 차별 적용은 가산수당 미지급에서 끝나지 않고, 초과근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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