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에 관한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