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흉기로 이웃 찌른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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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흉기로 이웃 찌른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징역 4년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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