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1만 원씩 빼돌려 1억 이상을 횡령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제일 자주 빼돌린 것은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입금됐던 1만 3000원이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횡령한 금액 중 4500만 원을 회사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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