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혼부부 사이에 '갑론을박'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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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혼부부 사이에 '갑론을박'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한 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과 예비부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할 예정이거나 최근 결혼을 한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내년부터 1인당 1억 5000만 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된다.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 자녀를 둔 김금연(52)씨 역시 “지금 자녀 세대에서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은 결혼 준비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우리 세대 때처럼 형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후에는 자녀에게 큰 지원을 해줄 만한 일도 없을 텐데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 부모로서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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