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1만3000원 등 회삿돈을 야금야금 빼돌려 총 1억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처음에는 소액의 배송비와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빈번히 빼돌리다 점차 범행이 거듭되면서 결국 총액이 억 단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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