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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