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게시판에 직원 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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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게시판에 직원 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언론사 대표가 사내 노조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에게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소속 직원을 사칭해 '물타기' 댓글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를 활용해 B씨 댓글 뒤에 "나는 B…A 대표가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C(A씨와 분쟁 중이던 임원) 편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원래 댓글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는 본래의 사용 목적을 훼손하도록 정보의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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