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법률의 효율성을 높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 범주 확대 ▲재난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신설 ▲정신적 장애인‧외국 국적 장애인 등 기존 법령이 미비하게 다룬 대상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장애인 관련 시책 마련 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등을 명시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할 때”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걷어내 성숙한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번 법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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