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취업하려는 태국인들의 입국을 돕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A(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8명의 태국인은 전남의 한 농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이민특수조사대가 단속해 퇴거 조치했다.
이민특수조사 관계자는 "국내 불법 입국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알선한 흔치 않은 사례"라면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알선 브로커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