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이준호 허위사실 유포한 악플러, 300만 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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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이준호 허위사실 유포한 악플러, 300만 원 벌금형 확정"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준호 대상 악플러 법적 조치 결과를 알린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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