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대문·종로·용산서장 고소…"정당한 집회 방해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노총, 남대문·종로·용산서장 고소…"정당한 집회 방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진행된 7월 총파업 기간 동안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5월 31일 적법한 권한 없이 민주노총이 인도에 설치하려 한 천막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14일 행정법원이 전날 내린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이 오후 5시 이후 계속 진행하려고 한 집회를 경찰이 타당한 이유 없이 막았다며 이튿날인 15일에도 집회 도중 제한통고처분 없이 폴리스라인을 세워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