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국회가 수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향후 관련 법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각각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정해진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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