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출판하려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책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지 한 달 만인 올해 3월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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