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조손가정 영유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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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손가정 영유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과 복지에 관한 법안을 제정·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활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발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제1항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에 지원대상범위를 조손가정의 영유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 ”이라며 “인식변화 없이는 제도적 접근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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