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도 한파' 생후 3일 신생아 유기한 친모, 집유…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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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도 한파' 생후 3일 신생아 유기한 친모, 집유… 검찰 항소

한겨울 강원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이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검찰은 "친모인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인적 없는 야산에 버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당시 신생아가 우연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되기는 했지만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범행 3일 전 A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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