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억 원 규모 근육진통제, 식약처 ‘유효성 없음’ 통보...34종 약품 이대로 사라지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연간 60억 원 규모 근육진통제, 식약처 ‘유효성 없음’ 통보...34종 약품 이대로 사라지나?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해당 약품에 대한 허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진 취하’나 식약처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앞뒀다.

식약처의 전문가 자문 결과에 대한 제약사의 말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34곳이 허가받았던 ‘클로르족사존 250mg과 아세트아미노펜 300mg'을 섞은 근육 진통제의 유효성이 없다는 판단 을 받았다고 한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일 해당 의약품 허가를 가진 국내 제약사 34곳에 대해 해당 약품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캐플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