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 인 마이 포켓 “여기도 삥땅 저기도 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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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의 인 마이 포켓 “여기도 삥땅 저기도 삥땅”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44조는 지방의원이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 및 품위 유지, 지위 남용,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 의원의 행태는 명백한 사익 편취였다.

물론 2020년 9월 광주 지역 시민사회(참여자치21/공무원노조광주지역본부/진보연대)에서 기 의원을 비롯 기초의원 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검찰을 넘어 법원 기소까지 이뤄지자, 기 의원은 뒤늦게 계약 금액을 전부 법원에 공탁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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