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무죄' MBC 前공정노조위원장, 손배소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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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무죄' MBC 前공정노조위원장, 손배소는 패소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를 유출해 회사의 이념 편향을 제기한 MBC 전 노조위원장이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 소송은 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최승호 전 사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3월 회사 내부망에 MBC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지 사진을 올려 "회사가 이념 편향적인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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