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보상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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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보상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보상받았다면 이에 대한 철거 의무는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서울시는 이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토지를 수용한 서울시는 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두양에 계고했으나 3차 계고까지 이행하지 않자 2021년 7월 행정대집행을 벌여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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