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결혼 전력과 두 자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건넨 혼인관계증명서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고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한 결과, 남편이 자신과 결혼 전에도 이미 결혼 및 이혼을 한 사실과 전 부인 사이에 두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부부의 결혼생활이 실체가 없었던 정도는 아니라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남편이) 전혼 및 전혼 자녀 사실을 속인 것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기망이기에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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