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 바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정 성능에 차이가 있고 제품 간 가격 차이는 10g당 최대 5.4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샴푸바는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올바른 샴푸 바 중건성용(동구밭) ▲뉴(러쉬) ▲수분 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제품의 액성(pH)을 시험한 결과, 액성을 광고하거나 표시한 6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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