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중국은행 무더기 제재…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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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중국은행 무더기 제재… "과태료 폭탄"

금융감독원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은행에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분증권 담보대출 45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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