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고발하며 환자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 '무죄'…대법 "정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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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고발하며 환자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 '무죄'…대법 "정당행위 인정"

지도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러자 환자 1명과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 이들을 고소했다.

1심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법정 고소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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