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환자 1명과 B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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