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웰, '대구 1호' 중대재해법 대상 되나… 쟁점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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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웰, '대구 1호' 중대재해법 대상 되나… 쟁점은 '이것'

푸드웰 측은 하청 업체 대표가 공장 무단출입 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반면 유족 측은 푸드웰에서 건물 유지 보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푸드웰은 50인 이상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망 사고는 지난달 9일 대구 달서구 소재 푸드웰 공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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