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법 첫 재판서 업체대표 "요구사항 다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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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대재해법 첫 재판서 업체대표 "요구사항 다 지켰다"

부산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측이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해당 법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시 현장의 주차타워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단기간의 도급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3.3t 무게의 균형추에 끼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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