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가 이르면 20일 가려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올해 2월까지 123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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