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前 교수 가석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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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前 교수 가석방 불허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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