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출판사 형설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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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출판사 형설앤에 시정명령

(출저: 유튜브 Korean cartoonist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특히, 출판사가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한 것으로 드러나자,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를 위해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 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적인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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