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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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천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제기(종합)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가 아닐뿐더러,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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