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취소소송 합리적 근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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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취소소송 합리적 근거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사진)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브리핑을 열어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한 ISDS 이어져…소중한 세금 유출않도록 끝까지 최선” 법무부는 취소소송에 나선 근거와 더불어 취소소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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