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탄력근로제 '옳았다'...첫 법원 판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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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탄력근로제 '옳았다'...첫 법원 판단 나와

LG전자와 노조는 여름철 성수기마다 업무량이 몰려 이 기간에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합의로 LG전자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은 6~8월에 주 6일씩 54~58시간을 일하게 됐다.

A씨는 "LG전자 탄력근로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노사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과 합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맞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타임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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