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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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쟁 탓에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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