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사기꾼의 재심 청구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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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사기꾼의 재심 청구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 받아”

검사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실 A씨는 이미 석방(2008년 5월 구속되어 2011년 11월 만기 출소)됐고 2021년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뇌물 수수 검사가 공판 검사를 지휘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 신문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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