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회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내 다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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