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업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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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업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형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회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내 다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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