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의회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3일 오전 8시46분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황산 저장탱크에서 누런 황산가스가 통기관을 타고 대량 유출됐으나 관할 지자체는 주민에게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고 대피 경로도 안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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