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안내 영상이며, 통상업무로 인식해 공무원들과 촬영에 임했다"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이라는 기준을 누락한 것은 실수이며, 선거에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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