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40대 계모에 '법정 최고형' 구형, 친부는 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40대 계모에 '법정 최고형' 구형, 친부는 징역 10년

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사형을, 친부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