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 중 숨진 고교생…法 "배달업체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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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 중 숨진 고교생…法 "배달업체가 배상하라"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교생의 유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족은 "배달대행업체는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1억7천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라며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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