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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