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2호기 2차 주기적안전성평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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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2호기 2차 주기적안전성평가 적절"

현행법상 원자로 시설은 운영 허가 이후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빛 1·2호기는 2017년 2차 PSR를 원안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월성 2·3·4호기 압력관 확관 등에 따라 사고해석을 재수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평가안과 고리 3·4호기 원자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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