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서 국가보안법 위반 60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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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서 국가보안법 위반 60대에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60대가 40여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씨는 지난 1981년경 대학 재학 중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혐의로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도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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