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산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