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 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 으로 전해졌다.
전기 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 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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