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여명 불법 촬영' 경찰관 "상습 범행 아니다" 일부 부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성 20여명 불법 촬영' 경찰관 "상습 범행 아니다" 일부 부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3월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올해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